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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알아서 불려주는 디폴트옵션 온다

퇴직연금 알아서 불려주는 디폴트옵션 온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1-09 17:28
업데이트 2022-11-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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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방치하는 직장인들 겨냥
6주 이상 놔두면 자동 운용 가능
TDF, 은퇴 맞춰 위험 자산 조정
BF, 금융상황 따라 주기적 조정
“배분·투자 선택은 결국 가입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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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중에 퇴직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계좌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데, 이참에 내 퇴직연금을 점검해 보고 운용 전략을 짜 보는 것은 어떨까.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받는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퇴직금은 회사가 보관하다 주기 때문에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 위험이 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금융회사가 보관하고 있어 근로자가 퇴직 급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같은 퇴직연금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과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통상 업계에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DB형을 추천한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작고, 자산 운용에 적극적인 근로자라면 DC형과 IRP가 걸맞다.

문제는 DC형과 IRP는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를 방치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디폴트옵션이다. DC형과 IRP 가입자가 예금, 적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6주 이상 별도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사전에 설정한 운용방법을 자동 실행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디폴트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 실제 각 사에서 상품을 출시하는 시점은 다음달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인된 상품 165개는 위험도별로 나눌 수 있는데 초저위험 38개, 저위험 36개, 중위험 44개, 고위험 47개 등이다.

이에 따라 DC형과 IRP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원리금보장상품뿐만 아니라 펀드상품, 혼합형인 포트폴리오 상품도 있다. 퇴직까지 시간이 길게 남아 있고 원리금보장을 고집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펀드상품 중 저위험 또는 중위험에 해당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와 밸런스드펀드(BF)에 관심을 가져 볼 수 있다. TDF는 은퇴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정해 주는 게 특징이다. BF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금융 시장 상황과 자산 가치 변동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정해 주는 펀드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디폴트옵션을 통해 본인이 신경 쓰지 못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자동 운용될 수 있게 됐지만, 결국 자산 배분과 투자를 어떻게 할지 자신에게 최적절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2022-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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