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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차 극복한 결혼에 살해 위협… 성적 자기결정권도 난민 인정 사유”[우리 삶을 바꾼 변론]

“신분 차 극복한 결혼에 살해 위협… 성적 자기결정권도 난민 인정 사유”[우리 삶을 바꾼 변론]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11-06 17:28
업데이트 2022-1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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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살인 위험 가족 첫 난민 인정 이끌어낸 김종철·김인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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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에서 12년간 활동한 김종철(오른쪽) 변호사와 기자 출신으로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함께 협업해 온 김인희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대법원의 ‘명예살인 위험 속 첫 난민 인정’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 간 사적인 분쟁’으로 봤던 명예살인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회적 박해’로 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DB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12년간 활동한 김종철(오른쪽) 변호사와 기자 출신으로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함께 협업해 온 김인희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대법원의 ‘명예살인 위험 속 첫 난민 인정’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 간 사적인 분쟁’으로 봤던 명예살인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회적 박해’로 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DB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의 위험에 놓인 가족들의 난민 신청을 받아 준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보고 이것이 난민 인정 사유인 ‘박해’로 판단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신분이 낮은 남성과 결혼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살해 위협을 받은 파키스탄 부부의 난민 신청을 ‘가족 간 사적인 분쟁’이 아닌 ‘사회적 박해’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였다. 결혼을 둘러싼 사회 규범을 어겼다는 이유로 명예살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그간 명예살인 사건에 관한 판결은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분쟁으로 치부돼 왔다. 1심 재판부 역시 이 가족에게 닥친 명예살인의 위협에 대해 “특정하고 일부 과격한 가족 구성원의 일로 판단되며, 이 부부에게 특별히 사회적인 차별이나 박해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실제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이 적잖게 벌어지고 있는 점, 해당 국가의 다른 도시로 가도 살해 위협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단순히 가족 간 문제가 아니라 파키스탄 사회에 뿌리박힌 여성의 지위와 부조리한 결혼 관습 자체를 난민 인정 사유인 박해로 판단해 그간의 판례와 고정관념을 뒤집은 것이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12년간 활동하며 지난 2년여간 이 소송을 이끌어 온 김종철(51) 변호사와 기자 출신으로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함께 협업해 온 김인희(39) 변호사를 지난달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만났다.

김종철 변호사는 현재 유엔의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박해의 사유가 다섯 가지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인종 ▲국적·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등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난민을 대상으로 제정된 규범이다 보니 보호의 범위가 넓지 않았다. 김종철 변호사는 “성별이나 젠더 등은 대표적 차별 사유인데도 박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각국에서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을 조금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강제 징집령’을 피해 한국에 밀입국했던 러시아인들도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다면 그대로 되돌려 보낼 것이 아니라 정치적·종교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잘 따져 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민 인정 사유로 보는 박해는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 개념이 모호하다. 통상 중대한 인권침해를 박해로 보지만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라마다 인정률이 다른데, 우리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예컨대 몇 년 전 성소수자인 외국인이 “해당 국가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아 죽을 수 있다”며 난민으로 받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성소수자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박해받지 않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는 것이다. 박해를 단순한 신체 훼손 등 물리적인 피해로만 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파키스탄 부부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반대로 ‘결혼 반대로 인한 살해 협박’을 성적인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자유에 대한 압박으로 판단했다.
김인희 변호사는 “대법 판결문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본인이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인정하는데 여기엔 성적 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따라서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방과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강제로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 모두 박해 사유이며, 특히 재판부가 성적 자기결정권도 중요한 인권으로 봤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대안적 국내 피신의 입증 책임이 출입국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유심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법무부가 ‘박해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이번처럼 부부의 가족일 경우 해당 국가의 다른 도시로 이주하면 위협을 피할 수도 있으니 굳이 한국으로 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난민 신청인들이 자신들의 국가로 돌아갔을 때 안전하다고 보는 도시까지 법무부가 특정해 입증하라’고 적시한 것”이라면서 “기존엔 출신국에 다른 대안적 피신 장소가 있으니 한국에서 난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판결은 엄격한 조건(이주할 다른 안전 장소 특정)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 예외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박해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가족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일 경우 국적국(난민 신청인의 나라)이 난민 신청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살펴보고 기존과 달리 국적국의 효과적인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김인희 변호사는 “1심 판결을 보면 파키스탄은 명예살인을 방지할 법도 있고, 처벌도 이뤄지는 등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니 안전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그런데 재미있게도 대법원에서는 ‘명예살인 근절 운동이 벌어지는 자체를, 실제 난민 신청인이 위험하다는 방증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해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가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비슷한 사례의 경우 어떤 일이 생겼는지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적국의 보호 의지까지 고려했다는 것이다.

김종철 변호사는 “난민 신청인 부부가 파키스탄에서 경찰 신고도 하고 정부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수사기관이 되레 가족 편에 서서 명예살인을 방관하는 태도로 나와 부부가 신고를 철회하는 등 실질적인 국가의 보호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재판부에 호소했던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가 협업해 로스쿨 학생 1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인희 변호사는 “실제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이 공익사건을 맡아 함께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를 연구해 보며 실무를 익히고 있다”면서 “난민 사건이다 보니 파키스탄 현지 사정까지 파악해야 해 많은 학생이 통번역부터 해당 국가 명예살인 사례 수집까지 참여하며 열정을 기울였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변호사는 “2년여 전 파키스탄 부부가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거부당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돼 결국 마지막 보루로 어필을 찾아왔던 기억이 난다”면서 “지난 한 해 국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71명이며, 난민인정률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들 중 소송으로 난민 지위가 인정된 사람은 극소수다. 이런 가운데 이 부부가 한국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돼 기쁘고, 처음 소송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둘이었던 부부의 자녀가 승소 후 셋으로 늘어 더 축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2022-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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