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발이’ 연쇄성폭행범 내일 출소…법무부 “주거지 관여 근거 없어”

‘수원 발발이’ 연쇄성폭행범 내일 출소…법무부 “주거지 관여 근거 없어”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0-30 20:31
업데이트 2022-10-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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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감시 등 재범 방지책 총동원할 것”
박병화 거주지는 출소 당일 공개 예정
경찰·지자체 등 협력해 방범 활동 강화
법무부가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출소 후 거주지 결정에 대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병화가 31일 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곧 출소할 박병화는 본인과 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할 것이며, 일부 보도에서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30일 밝혔다.

박병화의 출소 후 거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거주 정보는 그의 출소 당일인 31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법무부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불안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출소 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1대1 전자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중 19세 미만자가 없어 법률상으로 1대1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만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공유와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주거지 인근 방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박병화의 준수사항 위배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그는 성충동 조절 치료, 외출제한(0~6시), 성폭력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 시 보호관찰관 사전 보고 등의 판결 주문을 지켜야 한다.

경찰도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하고 박병화 주거지 인근에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수단을 확충할 방침이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등지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31일 출소한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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