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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300명에 첫 국가보상금 새달부터 지급

제주4·3 희생자 300명에 첫 국가보상금 새달부터 지급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0-27 22:04
업데이트 2022-10-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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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74년 만에… 보상심의 의결
장해 등급별 5000만~9000만원
오영훈 “국가 폭력 피해 돌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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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월 6일 봉개동 지역에 2연대의 토벌작전이 펼쳐지면서 군인들에게 쫓겨 두 살 난 젖먹이 딸을 등에 업은 채 피신 도중 총에 맞아 희생된 당시 봉개동 주민 변병생 모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기념조각이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 있다. 등신대의 청동조각상인 이 작품은 4·3 당시 하얀 눈밭을 표현한 백대리석의 원형판 위에서 아이를 끌어 안고 죽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제주4·3평화재단 제공
1949년 1월 6일 봉개동 지역에 2연대의 토벌작전이 펼쳐지면서 군인들에게 쫓겨 두 살 난 젖먹이 딸을 등에 업은 채 피신 도중 총에 맞아 희생된 당시 봉개동 주민 변병생 모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기념조각이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 있다. 등신대의 청동조각상인 이 작품은 4·3 당시 하얀 눈밭을 표현한 백대리석의 원형판 위에서 아이를 끌어 안고 죽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제주4·3평화재단 제공
1948년에 발생한 제주 4·3사건 희생자 300명이 74년 만에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11월부터 받게 됐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4·3 희생자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가운데 심의 신청을 먼저 한 220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7명, 생존 수형인 3명 등 총 300명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결정했다.

보상 금액은 사망·행방불명 4·3 희생자는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 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에 대해서는 제주 4·3사건이 70여년이 경과한 사건이고, 희생자 다수가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인 점을 감안해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7명 중 ▲1구간 13명(17%·장해등급 1~3급)은 9000만원 ▲2구간 41명(53%·장해등급 4~8급)은 7500만원 ▲3구간 23명(30%·장해등급 9급 이하)은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보상금은 총 252억 5000만원이다.

현재 형사보상금 하루 최고액은 36만 6400원으로 1년 동안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는 1억 30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아야 하지만,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최대 9000만원을 우선 받게 된다. 제주 4·3 희생자는 지난 7월 기준 총 1만 4660명(사망 1만 494명, 행방불명 3654명, 후유장애 213명, 수형인 299명) 가운데 1만 101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5년간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종민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장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수형인도 있지만, 후유장애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가운데 90세를 넘긴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의 70여년 맺힌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첫 결정을 시작으로 국가 폭력의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 보상에서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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