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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가슴 만진 자폐학생…“성적수치심” vs “성추행 불가”

교사 가슴 만진 자폐학생…“성적수치심” vs “성추행 불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27 11:34
업데이트 2022-10-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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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측, 특별교육 처분 취소 소송
학교 측 “소송 결과 따를 것”

교실 책상 자료사진. 연합뉴스
교실 책상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장애인 남학생을 학교에 신고한 사건이 알려졌다. 학부모는 아들이 자폐증을 앓아 의도적인 성추행은 저지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여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발생 2∼3개월 전 교내에서 여러 차례 자신들의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도 했다.

A군은 이 사건으로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도교육청 행정심판 판결이 나오고 위원회가 무효화되면서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학교 측은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다시 위원회가 열리면서 A군은 결국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학부모 B씨는 A군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다음달에 내려질 예정이다.

B씨는 A군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지능이 3∼4세 수준에 그쳐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동안 A군이 폭력 행위 없이 학교생활을 한 기록이 알림장에 남아 있고 “A군이 여교사 2명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사건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고 했다.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 간 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섰다. 학교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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