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년간 갈등 ‘나주시 SRF행정’ 감사…뭘 들여다보나

감사원, 수년간 갈등 ‘나주시 SRF행정’ 감사…뭘 들여다보나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2-10-25 11:15
업데이트 2022-10-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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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협약·건축허가·손배소 소송 등 사업전반 대상
난방공사 소송 7건 불필요한 예산낭비 심도있게 살펴
광주지역 SRF 반입계획 행정행위 적절성 여부도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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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감사원이 소송 등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 나주시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관련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감사를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감사원은 지난 20, 21일 이틀 동안 나주시청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를 상대로 예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25일부터 3급 부이사관을 팀장으로 하는 감사팀이 본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일정은 당초 오는 28일까지 감사 일정이지만 사안에 따라 다음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SRF열병합 발전소 관련해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협약부터, 건축허가, 연료사용허가, 7건의 각종 소송과 관련한 전 과정을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위한 2008년부터 환경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맺은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합의서’부터 전과정을 감사한다.

감사원은 특히 열병합발전소 업무와 관련된 건축허가과, 도시미화과,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신산업과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등 전 과정을 심도있게 살펴볼 전망이다.

특히 광주지역 SRF 반입계획에 대한 행정행위의 적절성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2013년 8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에서 생산하는 SRF 사용동의를 요청하고, 다음날 나주시가 난방공사에 회신한 사안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는 없었는지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또한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각종 소송과 관련해 나주시가 불필요한 소송으로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와 난방공사는 나주SRF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10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6건은 나주시가 패소했고, 1건은 각하, 3건은 현재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나주시는 이들 10건의 소송에 3억4100만원을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이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메인 발전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공급 전용의 보조발전시설인 첨두부하보일러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으로 5년여 동안 가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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