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연구비 가로챈 인천대 前 교수 … 법원 “7억 배상해야”

제자들 연구비 가로챈 인천대 前 교수 … 법원 “7억 배상해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0-24 15:56
업데이트 2022-10-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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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산학렵력단, 전직 교수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대학원생 인건비 일부만 주고, 유령 연구원 인건비도 빼돌려

제자들의 연구비를 가로 채 파면된 전직 국립 인천대 교수에게 법원이 7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 김지후)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전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7억 5000만원을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A씨의 불법행위에 속아 학생연구비와 연구재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A씨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고 그 손해와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청구한 금액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이지 앞으로 받을 (연구비) 환수 처분으로 인한 구상금이 아니다”며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A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0여 개를 맡았다. 연구책임자였던 그는 연구개발비를 학교 산학협력단에 신청해 받은 뒤 적절하게 사용하는 업무도 총괄했다. 그는 대학원생들이 연구비(인건비)를 받을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걷어 직접 관리하면서 연구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5년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대학원생 48명의 연구비는 모두 6억 3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대학원생 가운데 절반인 24명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도 않은 ‘유령 연구원’이었다. 공구 도소매 회사 대표와 짜고 각종 연구재료를 산 것처럼 꾸며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2심에서 감형돼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2월 A씨를 상대로 총 7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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