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사과하고 뒤로는 소송비용 청구”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사과하고 뒤로는 소송비용 청구”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2-10-20 13:49
업데이트 2022-10-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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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광주시 국감서 적극 해결 촉구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7년 만에 공식으로 사과하고도 소송 비용을 청구해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라며 “광주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심각한 것은 지난 9월 22일 남도학숙이 7년 만에 홈페이지에서 공개 사과하고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는 점”이라며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회수에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며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남도학숙 뿐만아니라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은 엄격히 처벌받고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익소송의 경우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활용해서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남도학숙에 근무하던 A씨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2016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B씨가 성희롱 등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장학회와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겼지만 2차 가해 부분은 일부 패소했으며 남도학숙 측은 소송비용을 A씨에게 청구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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