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비상...행정명령 11가지 발동

경남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비상...행정명령 11가지 발동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0-17 15:28
업데이트 2022-10-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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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에 앞서 10가지 행정명령 시행.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도 추가로 발동.
가금농장과 축산종사자 등에 9가지 주요 방역수칙 준수 당부.

경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출입 통제, 가금 방사사육 금지 등 11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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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 소독
가금농가 소독
경남도는 겨울철새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10월 이전에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 행정명령 10가지를 발동했다.

축산차량이 농장과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도록 했다. 또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도 금지했다.

가금농장과 관련해서도 가금농장으로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 외에 알·난좌(알을 낳거나 품는 자리)·동물약품 등은 진입을 금지했다.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과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의 진입도 제한했다. 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에 축산 도구 공동 사용도 금지했다.

경남도는 이달 13일 충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농장의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추가로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남도는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9가지 주요 방역수칙도 공고하고 가금농장과 축산농가 등에서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방역수칙은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는 농장 외부에 보관’, ‘1회용 난좌 사용’, ‘알 운반용 도구장비와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오리농장 분동 통로 운영’,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농장 부출입구 차단’, ‘축사 뒷문 출입 통제’, ‘가금농장 내로 진입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금지’ 등이다.

앞서 지난 12일 충남 천안 소재 봉강천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확진된데 이어 지난 15일 전북 정읍과 인천 백령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검출됐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독과 현장점검 등 예방 중심의 차단방역 대책을 강화해 시행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 방역 태세를 유지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새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위험시기동안 가금농장과 축산 종사자 모두 행정명령과 차단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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