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거래 재개
거래정지 후 2년 5개월만
신라젠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신라젠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13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신라젠 소액주주 연대인 신라젠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신라젠 17만 소액주주들은 검언유착의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0.8.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지난 6월 기준 16만5483명으로, 총 발행 주식 수의 66.1%(6792만6063주)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 정지 직전인 2020년 5월 4일 신라젠 종가는 1만2100원이고, 시가총액은 1조2447억원이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직전 종가인 1만2100원을 평가가격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최저 호가(6050원) 및 최고 호가(2만4200원) 가격의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거래가 재개되는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게 된다.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하 30% 범위에서 매매가 거래된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