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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차원 ‘의사조력사망’ 제도화해야”

“웰다잉 차원 ‘의사조력사망’ 제도화해야”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0-10 22:00
업데이트 2022-10-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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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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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기 위한 자기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의사조력사망’(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을 논의해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조력사망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의 환자가 본인 선택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하에 ‘연명의료’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조력사망은 이보다 더 적극적인 단계로 환자가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제도다.

윤영호(58)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누구나 삶의 마지막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조력사망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진이 임종기 환자를 돌보며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를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임종기 환자의 질환을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앞서 윤 교수는 ‘호스피스의 날’(10월 8일)을 앞두고 지난 6일 최창석·김효붕 변호사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의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지속·중단할 선택권을 부여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라며 정책제안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조력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이므로 인권위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교수는 현재 국내 전체 사망자의 6% 수준만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등 ‘웰다잉(존엄한 죽음)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질병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호스피스도 이용하지 못하고 연명의료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보니 조력 존엄사로 떠밀린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조력 존엄사를 생명 경시의 차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삶과 동등한 죽음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2022-10-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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