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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가 호구?”… 촉법소년 내세워 거짓 증언

“어린 아이가 호구?”… 촉법소년 내세워 거짓 증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06 14:12
업데이트 2022-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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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나 처벌이 약한 10대를 범행에 동원하거나 범인으로 위장해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 황우진)는 보호관찰 중에 물건을 훔쳐 엄벌이 예상되자 나이가 좀 어려 처벌이 경미한 10대를 범인으로 위장시켜 내세운 A(19)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20)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23일 대전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에서 시가 110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훔치고, 같은 해 12월 12일 같은 수법으로 상품권 75만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른 죄로 보호관찰 중이고, B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둘은 재범이 발각될 경우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18)군과 D(18)군을 꼬드겨 C·D군이 범인인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은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 받아 대질심문 등을 통해 가짜 범인을 내세운 정황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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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절도단이 동원한 촉법소년이 지난 6월 대전 모 금은방에 침입해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깨면서 귀금속을 훔치고 있다.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금은방 절도단이 동원한 촉법소년이 지난 6월 대전 모 금은방에 침입해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깨면서 귀금속을 훔치고 있다.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지난달에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을 동원한 범죄도 발생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금은방 절도단 16명을 적발해 촉법소년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E씨(20)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E씨 등은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1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모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5500만원 상당 귀금속 67점을 훔쳤다. 또 이튿날 오전 4시 24분쯤 유성구 원내동 한 금은방에 들어가 3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했다. 범행에 F(중 1년)군과 G(중 2년)군 등 촉법소년들을 동원했다.

E씨 등은 가출청소년 중 촉법소년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절도한 귀금속 판매금의 10%를 주겠다”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며 촉법소년을 꼬드겨 범죄로 끌어들였다. 검거될 경우 ‘촉법소년’인 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등 처벌을 피하는 사전 교육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어린 소년을 이용한 매우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처벌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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