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2곳 허위등록 후 정부지원금 14억원 타내
총장직인 대신 찍은 서류로 승인 심의 없이 임의 등록
5일 지스트 등에 따르면, 올해초 대학 측은 2016년 등록된 연구소기업인 ㈜데미안랩·㈜큐바이오센스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등록 규정·절차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두 기업은 2016년 특구재단에 등록한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 등 연구소기업이 허위 등록으로 정부지원금까지 타낸 것이다.
특히 연구소 기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협조 공문에 기안자·결재자·문서번호·문서작성일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총장 명의의 공문이지만 총장 직인 대신 사업단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
GIST 소속 A씨는 무단으로 GIST 총장 직인을 찍어 출자법인 인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큐바이오센스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도 총장 명의로 특구재단에 제출하기도 했다.
큐바이오센스는 이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지스트는 지난 6월 업무 담당자와 연구소기업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현존하는 해당 연구소기업 1곳에 대해서는 특구재단에 등록 취소를 신청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