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사경 1호 사건…주식리딩방 선행매매 적발

금융위 특사경 1호 사건…주식리딩방 선행매매 적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9-29 17:39
업데이트 2022-09-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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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행위)로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이후 검찰에 넘긴 1호 사건이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으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과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주식 추천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총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이를 추천 종목으로 올리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며 이를 매도하는 식으로 건당 수백만∼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형태의 선행매매를 3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특사경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매수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행매매 관련 혐의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 시점부터 수사 완료 시점까지 통상 1년∼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이번 건은 8개월 만에 수사를 완료해 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줬다고 특사경은 소개했다.

특사경은 “소위 주식 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 투자자가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 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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