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뗏목으로 자리돔 잡던 제주테우문화, 제주도 무형문화재됐다

뗏목으로 자리돔 잡던 제주테우문화, 제주도 무형문화재됐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29 14:13
업데이트 2022-09-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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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강만보 사진작가의 테우.-제주도 제공
해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강만보 사진작가의 테우.-제주도 제공
제주 사람들이 예부터 모자반, 미역, 감태 등 해조류를 채취하고, 자리(자리돔)를 잡았던 제주 전통 뗏목배 ‘테우’문화가 제주도 무형문화재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테우 제작기술, 노동요 등 테우와 관련한 생활관습 전반을 아우르는 ‘제주테우문화’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29일 지정 고시했다.

테우는 ‘제주계록’,‘제주도세요람’ 등의 기록으로 보아 최소 1800년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테우문화는 제주 해양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제주의 경제활동이나 민속문화 연구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테우문화가 특정 지역에 한정돼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

공동체종목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해녀, 온돌문화, 떡 만들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해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한편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정동벌립장의 보유자 홍달표 선생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고시했다.

1931년생인 홍달표 선생은 만90세의 고령으로, 1992년 보유자후보로 인정된 후 약 30년간 정동벌립장 전승에 헌신해 왔다.

1986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정동벌립장은 정동벌립(제주 농부들이 쓰는 패랭이모자 닮은 전통모자)을 만드는 기술로, 정동(댕댕이덩굴)이라는 식물 줄기를 이용해 만든 모자를 말한다.

변덕승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공동체종목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제주테우문화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지정되는 공동체종목”이라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무형유산을 발굴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형유산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들을 예우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동시에,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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