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0인 이하 중소기업 도입률 24%
300인 이상 기업은 90%
중소기업 도입률 높이려 연금기금제도 운용
이정식 장관 “중소기업 수익률 높여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29조원에서 2015년 110조원, 2019년 221조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적립금이 295조원을 넘어 지난 10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퇴직연금 전체 도입률은 27.2%로 300인 이상 기업은 90.8%, 30인 이하는 24.0%다. 현재 정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여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해당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해 공동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과 자산운용기관 선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8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 측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서울에서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서 납입한 적립금의 수익률을 높여 가입자가 늘어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