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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 외교참사 규정, 잘못…‘박진 해임안’ 상정 거부 요청”

주호영 “이재명 외교참사 규정, 잘못…‘박진 해임안’ 상정 거부 요청”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9-28 12:24
업데이트 2022-09-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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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09.27 오장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09.27 오장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이상적”이라고 평하면서 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는 상정 거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이 대표 연설과 관련,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가 ‘제1당으로서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한 것에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건의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 낙인을 찎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는 점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후 2시에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은 안건 상정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드릴 예정이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논란과 관련,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건의안을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김 의장은 건의안 제출과 관련, 전날 본회의를 통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밝힌 상태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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