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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발언 불기소한 이유는

검찰, 尹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발언 불기소한 이유는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21 17:44
업데이트 2022-09-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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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견표현에 불과…구체적 사실적시 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13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고 한 과거 발언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6건에 대해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하며 이 같이 판단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2~3월 주요 도시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과 한 패거리이다”라고 한 발언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의 취지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몸통·묵인·방조·패거리·특혜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개인적 관계가 없다고 한 발언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강사 이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경선캠프가 “명백한 오보” 등으로 밝힌 글이나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협찬 의혹에 대해 해명한 글 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게시글 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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