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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실형‘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불복 항소

‘뇌물 혐의 실형‘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불복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9-20 11:26
업데이트 2022-09-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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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선고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2022.9.16 [공동취재] 연합뉴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시장은 20일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은 전 시장은 실형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1심 징역 7년 4월)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1심 징역 4년)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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