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적정 수의계약에 골프장 등 안전 점검 미실시 등…무더기 지적

아산시, 부적정 수의계약에 골프장 등 안전 점검 미실시 등…무더기 지적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9-19 13:23
업데이트 2022-09-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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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경. 서울신문DB.
아산시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아산시가 골프장과 수영장 등 공공 체육시설 안전 점검을 진행하지 않거나, 신정호 별빛축제 부적정 수의계약 등 각종 업무처리에서 무더기로 지적을 받았다.

19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아산시는 골프장과 등 지역 내 68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2019년 상반기~2021년 하반기 안전점검율이 4~42%로 부실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역 내 수영장 등 신고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35개소에 대해서도 2020년 하반기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아산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용 창고와 농기계수리점으로 농지전용 협의된 5개소가 농지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 식자재창고, 농기계대리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않고 방치해 적발됐다.

2020년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에서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공사·용역, 물품 구매 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지출증빙서류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민원·사회복지·의료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아산시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 17명에게 특수업무수당 560만 원을 지급하고, 단독주택 등의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54개 필지에 직접지불금 1129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환수’ 조치 됐다.

2019년 4월 이후 아산시 업무대해 이뤄진 이번 감사에서는 62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27, 주의 31, 권고 1, 통보 3)와 7억4700만 원의 재정상(회수 3600만 원, 부과 5400만 원, 감액 등 6억 5700만 원) 부과됐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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