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나 돈 가로채기 8배 급증…금감원·은행 ‘보이스피싱 주의보’

직접 만나 돈 가로채기 8배 급증…금감원·은행 ‘보이스피싱 주의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9-18 20:32
업데이트 2022-09-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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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캠페인·인출 확인 절차 강화

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19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사례와 피해 예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배포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팝업창 형태로 띄우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예방 사항을 최종 확인하도록 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 인출 목적 등을 직접 문의해야 한다.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면 영업점 직원 등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 신고 지침도 마련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 73.4%(2만 2752건)로 8.5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계좌이체의 경우 대포통장 등 흔적이 남는 데 비해 대면편취형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사람을 구하기 쉽고, 계좌이체보다 흔적이 덜 남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약 40억원의 피해를 본 40대 의사도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찾은 현금을 직접 사기범들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 전달 또는 현금 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수연 기자
2022-09-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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