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난방비 제로(0)) 아파트 지난겨울에만 2만 6000가구

난방비 제로(0)) 아파트 지난겨울에만 2만 6000가구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18 08:39
업데이트 2022-09-18 08: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동주택 계량기 고장으로 한달이상 난방비 내지 않아

지난겨울에만 난방비 제로(0) 아파트가 2만 6000가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를 1개월 이상 내지 않은 가구가 2만 6071가구에 이르렀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단지,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이다. 주로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만 5090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서울에서 난방비 제로 아파트가 3029가구가 됐다. 이밖에 대구(1844가구), 경남(1665가구), 인천(1546가구), 세종(1161가구) 순이었다.

난방비를 내지 않으려고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해 ‘양심 불량’ 가구도 17가구 적발됐다. 이들 가구는 계량기 원상 조치와 함께 해당 동의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지난겨울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8398가구였다. 이들 가구는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며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가 고장 난 것도 아니었지만,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전기장판이나 온열기를 사용하면서 아예 난방 장치를 꺼둔 가구도 10만 5073가구나 됐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 열사’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고, 국토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지만, 난방비의 공정한 부과를 위한 계량기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