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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 “스토킹범죄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16 15:04
업데이트 2022-09-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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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범 역무원 살인사건 후속 조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키로
한동훈 “국가가 피해자 지켜주지 못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022.9.16 [공동취재] 연합뉴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022.9.16 [공동취재] 연합뉴스
법무부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범행 전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16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스토킹법 제18조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검찰이 이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존재한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협박 등을 우려해 처벌을 기피할 경우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추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으로도 지목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5.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15. 뉴시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낸 바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 철저 수사 ▲가해자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 조치와 구속영장의 적극적인 청구를 통해 스토킹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저녁 신당역 살인 사건 현장을 비공개 일정으로 방문해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지난달 1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에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현재는 성폭력·살인·미성년 대상 유괴·강도범죄에 한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돼 있지만,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 출소 등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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