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전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2-09-16 11:40
업데이트 2022-09-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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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량 급감,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또다시 요청했다. 이는 지난 6월의 해제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시는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15일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량 급감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미분양 발생 등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2020년 12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상 거래가 늘자 전주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국토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한 차례 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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