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은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간부 A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2019년 12월 측근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은 전 시장이 조직폭력배 사업가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A씨는 은 전 시장과 박씨 등에 공무원 인사청탁과 특정 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을 요구했고,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은 전 시장 등은 이를 들어줬다.
검찰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등잔 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한 일을 밝히는 것은 쉽지만 하지 않은 일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해 정치를 그만뒀지만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