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교사 촬영 영상·사진은 없어
홍성군 모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 한 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여교사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1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는 전날 A군 등 3명을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는 중대 조처를, 1명에겐 낮은 수위의 조처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한 SNS에 올라온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전화를 수업 시작 전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이다.
이들 학생 3명은 같은 반 친구로 C군은 지난달 수업 중 교실에서 상의를 벗고 있던 친구 B군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1주일 후에는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가 여교사 뒤쪽에 누운 뒤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A군을 찍었다. 이들이 두 장면을 SNS에 올리자 교권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A군 모습을 담을 당시 교실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들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영상에는 “아 저거 ××새끼네”, “이게 맞는 행동이야?” 등 남학생들 음성이 들린다. 교사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B군을 찍은 영상에는 B군이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3명의 학생이 받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홍성군 모 중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웃통을 벗고 앉아 있다. SNS 캡처
한편, 경찰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해당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여교사 사진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학생을 조사한 결과 ‘틱톡을 보려고 휴대전화를 들었다’는 진술도 받았다”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해야 적용하는데 그 게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중학교는 지난달 말 여교사 뒤에 누워 휴대전화를 든 A 학생 뿐 아니라 교실에서 웃통을 벗은 B 학생의 영상이 논란이 되자, 이 두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린 C 학생까지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