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 동생 명예훼손 혐의’ 배우자 백건우 무혐의

‘배우 윤정희 동생 명예훼손 혐의’ 배우자 백건우 무혐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9-14 21:51
업데이트 2022-09-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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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정희씨 배우자 백건우씨
지난해 윤씨 동생에게 명예훼손 고소 당해
경찰 혐의 입증 근거 부족해 최근 불기소
2016년 특별전 ‘스크린,윤정희라는 색채로 물들다’ 개막식에 참석한 윤정희와 남편 백건우
2016년 특별전 ‘스크린,윤정희라는 색채로 물들다’ 개막식에 참석한 윤정희와 남편 백건우
배우 윤정희(78·본명 손미자)씨 동생에게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 당한 윤씨의 배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76)씨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씨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를 조사해오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백씨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기에는 입증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아내 윤씨의 건강이 악화되었는데도 윤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윤씨의 동생인 손씨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백씨는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발단에 손씨에게 있다며 손씨가 1980년부터 자신의 한국 연주료를 관리해왔지만 잔고 내역을 속여 약 21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돈을 가져간 이후로 가족 간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윤씨의 동생들이 백씨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제기했다며 의혹을 부인을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쌍방 소송전으로 번졌다.

백씨가 특수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손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7월 손씨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백씨 측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에서 횡령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씨의 동생들은 서울가정법원이 윤씨의 성년 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를 지정한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했으며 이 사건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돼 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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