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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뒤 휴대폰 중학생 “교사 사진 없다”…경찰 “처벌 힘들 것”

여교사 뒤 휴대폰 중학생 “교사 사진 없다”…경찰 “처벌 힘들 것”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9-14 18:25
업데이트 2022-09-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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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교사 뒤에서 휴대전화를 든 것과 관련해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여교사 사진 없음’으로 결론 났다. 이로써 학생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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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모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 한 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여교사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홍성군 모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 한 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여교사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충남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여교사 사진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학생을 조사한 결과 ‘틱톡을 보려고 휴대전화를 들었다’는 진술도 받았다”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해야 적용하는데 그 게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군 모 중학교는 지난달 말 여교사 뒤에 누워 휴대전화를 든 A 학생 뿐 아니라 교실에서 웃통을 벗은 B 학생의 영상이 논란이 되자, 이 두 장면을 찍어 틱톡에 올린 C 학생까지 등 3학년생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웃통을 벗거나 이런 사진을 유포한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하기 힘든 것으로 본다”며 “특히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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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모 중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웃통을 벗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홍성군 모 중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웃통을 벗고 있다. 틱톡 영상 캡처
A군은 경찰조사에서 “교단에 전원이 있어 휴대전화를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군은 “농구 등 체육활동을 하고 너무 더워 상의를 벗은 채 교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C군은 “친구들의 재미 있는 모습을 찍어 올렸는데, 이처럼 심각해질 줄은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들 학생 3명은 같은 반 친구로 C군은 지난달 수업 중 교실에서 상의를 벗고 있던 친구 B군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1주일 후에는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가 여교사 뒤쪽에 누운 뒤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A군을 찍었다. 이들이 두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자 교권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A군 모습을 담을 당시 교실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들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영상에는 “아 저거 ××새끼네”, “이게 맞는 행동이야?” 등 남학생들 음성이 들린다. 교사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B군을 찍은 영상에는 B군이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이들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하는 행위가 없는 셈이다.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르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반면 학교 측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징계조치하고 해당 여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학생들의 징계 수준은 본인에게만 통보하기 때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홍성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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