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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두 달 만에 2.53% 추가 인상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두 달 만에 2.53% 추가 인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14 12:48
업데이트 2022-09-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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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두 달 만에 2.5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 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인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조정된다. 건축비 상한액 인상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기본형 건축비를 1.53% 인상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7월 고시에서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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