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사건 공보 내용은 공보심의위에서 사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사건공보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준칙은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공보규정을 신설하고 출석 정보 공개 대상의 범위 및 시점을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공수처는 수사 종결 전 사건의 경우에는 ‘오보가 존재해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공보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보뿐 아니라 ‘추측성 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도 공보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수사 종결 전 사건에 대해 이뤄진 공보는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보심의위에 보고해 점검받게 된다. 언론에 공보 범위를 넓히면서도 수사상황을 특정 방향으로 알려 오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개정 준칙은 공소유지 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공소유지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언론의 요청 등으로 공보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공보할 수 있게 된다.
출석 정보 공개 대상자도 기존에는 피의자에 한정돼있었지만 중요 참고인이나 고발인,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도 당사자 동의가 있을 경우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보준칙의 일부 내용이 소극적 공보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을 언론 취재활동과 공수처 공보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