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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보유 불가역적”… 北 ‘선제 핵타격’ 5대 조건 못 박았다

김정은 “핵보유 불가역적”… 北 ‘선제 핵타격’ 5대 조건 못 박았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9-12 21:38
업데이트 2022-09-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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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력 법제화 파장

金 “핵 적수국인 美 견제해야”
비핵화 위한 협상 불가 선언
사실상 尹 ‘담대한 구상’ 거부
한미, 16일 美서 고위급 회의
김정은 의전 담당 새 수행원 포착
김정은 의전 담당 새 수행원 포착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 만수대 기슭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 74주년 기념 경축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의전을 지근거리에서 담당하는 새로운 수행원(빨간 원)이 조선중앙TV를 통해 포착됐다.
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정책을 선언하고 선제 핵 타격 조건을 담은 법을 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기는커녕 핵 보유와 공세적 핵 사용을 굳건히 법제화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이라며 “핵 적수국인 미국을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은 회의에서 김 위원장 등 지휘부가 타격을 받게 되면 사전에 수립된 핵공격 작전 계획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을 담은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을 제정했다.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는 ▲핵·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 공격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 필요 ▲국가 존립에 파국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해 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선제 타격할 수 있음을 내포했다. 또 ‘국가 존립에 파국적 위기 사태’라는 표현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비군사적 상황에서도 핵 사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에서 핵 개발을 “부득이한 정당한 방위수단”으로 규정하고 보복 타격에서 사용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다.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 놓은 (것)”이라며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했다. 또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는 없다’고 못박으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협상 초기 단계부터 대북 제재 면제 등 경제적 상응 조치를 제시한다는 담대한 구상은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핵을 대부로(담보로) 개선된 가시적인 경제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향후 비핵화로 흥정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근간을 흔들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북한이 핵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캐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9일 “외교적 해법 모색을 이어 갈 것”이라며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핵 선제 사용 협박’에까지 나서면서 한미당국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2022-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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