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부세 완화법 논의 ‘지지부진’
정치 논리에 막힌 세금…국민만 혼란
정교한 국세행정에 충분한 시간 필요
우리집 종부세는 얼마일까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3일 서울 강남우체국 직원들이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0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기준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도입은 무산됐다. 이대로라면 올해 종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가 14억 6000만~18억 6000만원(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000명은 올해도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처리 시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세청의 국세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국회 입법 진통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종부세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올해분 종부세 고지는 11월 말, 종부세 납부일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이달 16일 이전에 납세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문을 보내야 하는데, 관련 개정안이 제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국세청의 행정 절차에 혼선이 생겼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준 안내문을 보내야 할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안내문을 보내야 할지 불확실성이 커 진땀을 뺐다. 국세청 측은 “안내문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급히 만들면 잘못된 안내가 이뤄질 수 있고, 그러면 국민 세금의 신뢰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세 행정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종부세 납부가 12월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만 처리되면 올해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국세 행정 절차의 ABC를 전혀 모르는 발언이라는 게 중론이다. 물론 ‘소급 적용’이라는 카드가 없는 건 아니다. 관련법이 늦게 처리돼도 시간이 지난 부분까지 고려해 혜택을 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이 ‘종부세 특별공제안을 올해 적용을 전제로 추후 논의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소급 적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럴 경우 국세 행정에 대혼선이 뒤따른다. 대상자들은 올해 종부세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종부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난해 기준대로 낸 다음 내년에 다시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냈다가 다시 환급받는 데 따른 민원도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실추될 수밖에 없다. 또 국민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치권의 입법 논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국세행정의 혼선에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