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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사회적 약자 2100만명 지원에 74조원 투입”

추경호 “사회적 약자 2100만명 지원에 74조원 투입”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08 17:33
업데이트 2022-09-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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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복지예산 4대 핵심과제’ 발표
저소득층·장애인·취약청년·노인·아동·청소년
전년 대비 13.2% 증액된 74조 4000억원 투입

전통시장서 물품 구매하는 추경호 부총리
전통시장서 물품 구매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세종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2. 9. 8. 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2100만여명을 지원하는 데 내년도 예산 74조여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복지예산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대상은 중복을 포함해 저소득층 368만명, 장애인 237만명, 취약청년 602만명, 노인·아동·청소년 894만명 등 총 2101만명이다. 관련 예산은 총 74조 4000억원으로 올해 65조 7000억원보다 8조 7000억원(13.2%) 증액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의 97%를 사회적 약자 지원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내년 증액된 예산 대부분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에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에 2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 탈락에 따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 1억 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 1억원이다.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가 1억 7200만원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4만 8000가구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고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5.47% 인상, 최대급여액을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 등으로 23.3% 오른다.

장애인 지원에는 5조 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제도를 도입하고, 낮 시간대 8시간 돌봄을 보장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콜택시 운영비도 처음으로 국고로 지원한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취약청년 지원에는 24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되고, 취업을 단념한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에는 23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2024년에는 지급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늘린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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