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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이중부과 VS 공정부과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이중부과 VS 공정부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9-09 11:00
업데이트 2022-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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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건보료 부과 대상은 공적연금 소득뿐
사적연금 부과시 ‘중복’ ‘공정’ 의견 충돌
원금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책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료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과세라는 의견과 공정부과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는 맞지만, 자칫 국민에게 새로운 금전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및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사적연금소득의 규모가 증가하는데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정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보험료 산정 등에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문제가 중·장기적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부과되고 있다.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보고서는 사적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사적연금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제 와서 사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 논의가 쟁점이 된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사회보장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생산 가능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늘다 보니 의료이용 수요가 커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매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느는데도 사적연금 소득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사적연금 보험료 부과 주장의 논거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55세 이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 500만원 이상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은 7만 8920명이며 이들의 사적연금소득은 9395억원이다. 이 소득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면 348억원의 보험료를 더 걷을 수 있다.

반면 사적연금소득에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먼저 이중과세 우려가 제기된다. 사적연금은 재직 시 월급에서 이미 보험료를 납부(원천징수)한 세후소득으로 개인이 노후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노후준비 저축성 성격의 연금이다. 그런데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또다시 부과하면 이중부과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충돌할 여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사적연금 납부 중단이나 해지가 잇따를 수 있다.

보고서는 “일례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사례가 늘 테고, 아예 해지하는 가입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사적연금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연금수령액 중 원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익에만 부과하거나, 세액공제 등으로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의 보완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정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자와 연금생활자의 수용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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