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육·연구비 부정 3401명 조치…중징계만 24명

국립대 교육·연구비 부정 3401명 조치…중징계만 24명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9-07 17:02
수정 2022-09-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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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6000만원 돌려받아...‘2배 회수’, ‘삼진아웃’ 도입

국립대에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부정으로 모두 3401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 이 가운데 24명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를 재심의와 권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연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으로, 연 11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지난 3~4월 38개 국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2018~2020년 3년 동안 지급한 교연비 관련 특정감사를 지난 3~4월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141건의 교연비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대학에 중징계 24명, 경징계 82명, 경고 662명, 주의 2633명 등 모두 340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상 조치는 113건(기관경고·기관주의 69건, 통보 40건, 개선 4건)이었고, 모두 36억 6000만원을 회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권익위를 통해 교연비 부정 수급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교육부가 국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당 2~3명씩 모두 84명의 감사 인원을 투입하면서 ‘역대급’ 감사로 불렸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교연비 부정 수급 사례에는 학생 지도가 불가능한 시간에 학생 지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실제 학생 지도를 하지 않고 허위 실적을 제출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교수가 기존 연구실적을 제출해 교연비를 받고, 제자의 학위논문을 베껴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연비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연비 지급 계획 수립부터 실적 감사까지 운영 전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학심사위원회, 대학 자체 점검, 교육부에 이르는 총 3단계의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교연비 부적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환수하고 2배 가산해 징수하기로 했다. 허위·거짓으로 부당 수령이 적발되면 다음해 참여가 제한되며 3회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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