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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특례… 추석 전 처리 불발

1주택 종부세 특례… 추석 전 처리 불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9-06 17:58
업데이트 2022-09-0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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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고령자’적용
오늘 본회의서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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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에서 ‘14억원 이상’으로 올려 종부세 부담을 낮춰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추석 전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부담을 덜어 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동 후 “내일(7일)은 아무래도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리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역제안을 주고받았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7일 본회의에서 일단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의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만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 적용 대상은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다. 또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5년 이상 보유한 8만 4000명도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손지은 기자
2022-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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