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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범죄…법원 “퇴직연금 감액·환수 부당”

공무원, 퇴직 후 범죄…법원 “퇴직연금 감액·환수 부당”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05 13:57
업데이트 2022-09-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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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후, ‘범행 시기’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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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이 퇴직 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퇴직수당과 연금을 환수 및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방직 공무원 A씨는 2012년 5월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지역 내 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부회장 영입 제안을 받았다. 이를 승낙한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지자체 공사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청탁하고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3억 1300여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18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3월 A씨가 공무원연금법 6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지급한 퇴직수당 및 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초과 지급분 6700여만원을 환수하는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범행 모두 공직에서 퇴임한 2012년 6월 이후 성립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환수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의 범행이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A씨가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인 2012년 5월 영입 제안을 승낙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나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을 보더라도 당시 A씨가 구체적인 알선을 청탁받았다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받았는지에 대해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가 영입 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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