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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엔 국가 책임”…사참위, 법원·헌재에 조사결과 제출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엔 국가 책임”…사참위, 법원·헌재에 조사결과 제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9-04 17:34
업데이트 2022-09-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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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배소 항소심...영향 미칠까 주목
“공정위 사건 배분부터 심의까지 부적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발생 원인에 국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 및 헌법소원 의견서를 서울고법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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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사회기업 옥시-애경 전국불매운동 선포식을 하며 옥시, 애경제품을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4.25 오장환 기자
25일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사회기업 옥시-애경 전국불매운동 선포식을 하며 옥시, 애경제품을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4.25 오장환 기자
사참위는 지난달 10일 서울고법의 요청으로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성,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성분 제품 관련 기업 등을 조사한 결과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참위는 보고서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부적정한 업무처리 과정이 누적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로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등을 지목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은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PGH를 유해 물질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참사의 원인이 당시 유해물질, 생활화학제품관리 기술과 제도 수준이 미흡함 때문이지 법·제도 과정이나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국가 책임성을 인정한 사참위 의견이 향후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참위는 또 지난달 25일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부당 광고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조사한 결과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배분부터 심의 단계까지 공정위 조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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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합의를 위한 피해자단체가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위한 윤석열 당선인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3.31 안주영전문기자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합의를 위한 피해자단체가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위한 윤석열 당선인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3.31 안주영전문기자
공정위는 2011년 애경,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다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5월 피해자들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그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사참위는 “원료물질 공급과 제품 제조에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등에 대한 기업 조사 결과 일체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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