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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9-01 22:22
업데이트 2022-09-0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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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통과… 7일 본회의서 처리
공시가 11억→14억 특별공제 불발

여야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종부세를 완화하는 특별공제는 합의가 불발됐다.

지난달 30일부터 물밑 협상을 벌여 온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가구 1주택자들에게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주택자도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룬다.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는 여야 의사일정 협의 불발로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7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3억원의 특별공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안에서 종부세 면제 대상이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9만 3000명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여야는 연내 집행을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여야가 바뀐 뒤 첫 정기국회를 맞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100일 입법 전쟁도 막이 올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우려를 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손지은 기자
2022-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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