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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1억 상향”vs“수용 불가” 여야, 종부세 절충안 접점 못 찾아

“특별공제 1억 상향”vs“수용 불가” 여야, 종부세 절충안 접점 못 찾아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8-30 22:04
업데이트 2022-08-3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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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與, 공제액 12억 제시에도
野 “공정시장가액 비율 높여야”

여야가 29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 합의에 이르더라도, 빨라야 9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2022.8.30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 합의에 이르더라도, 빨라야 9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2022.8.30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30일 올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을 당초 ‘기존 11억원→14억원’이 아닌 ‘11억원→12억원’으로 1억원만 올리는 ‘특별공제 1억원 추가’ 절충안을 내놨지만 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을 겪었다.

정부·여당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올해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법상 조정 한도인 60%로 낮추고도 2020년 수준에 도달하지 않자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추가)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90%로 높이면 특별공제액을 상위 2%(13억 4000만원)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공제액을 1억원 올리면 고가주택 소유자들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줄어든다”며 절충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100%로 하기로 한 것을 40%나 낮춰서 60%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그것으로도 충분히 종부세 완화라는 취지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여야 대립 속에 종부세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거듭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각각 만나 절충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훈 기자
2022-08-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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