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기준 놓고도 이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8.29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에서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9월에 (처리)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정기국회 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종부세 기준을 11억으로 높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국민의힘이) 그걸 다시 14억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도 있다. 그 기준대로 하면 재산세 대비해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라며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맞섰다. 이어 올해 3월 민주당이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점과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던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및 종부세 납부유예 등을 언급하며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어제 기재위 여야 간사 간 종부세 관련 협의가 있었다. 수차례 협의에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난 3월 민주당과 당시 여당이 추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자 감세라며 어깃장 놓는 건 무슨 이유인가”라고 했다.
김가현·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