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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증거은닉’ SK케미칼 전 부사장, 1심 징역 2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은닉’ SK케미칼 전 부사장, 1심 징역 2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30 18:32
업데이트 2022-08-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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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SK케미칼 부사장 징역 2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보고서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임직원 4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관련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 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면서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않은 채 증거 자료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몰각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보고서 원본을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본 일부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사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회사 이익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회적 관심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10~12월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대응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유공 등이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나타나 집계된 사망자만 천여 명에 달하는 등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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