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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당한 남편…이혼 사유 되나요?”

“몸캠 피싱 당한 남편…이혼 사유 되나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8-30 16:49
업데이트 2022-08-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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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피해를 당한 남편과 이혼을 고려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섯 살 딸을 키우고 있는 결혼 6년 차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이 인터넷을 하다가 데이팅앱에 들어갔고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한다”면서 “여자와 영상들을 주고 받았는데, 다음 날 피싱 조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고 밝혔다.

남편이 돈을 보내지 않자, 피싱 조직원은 남편의 동영상을 캡처해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남편은 실수라면서 사과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일은 일단락되었다”면서도 “하지만 남편의 몸캠피싱 사진이 자꾸 떠오르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토로했다.

A씨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혼 하고 싶으면 아이두고 맨몸으로 저 혼자 나가라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남편의 몸캠피싱을 이혼사유로 소송을 하면 아이도 제가 키우고 이혼이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 “몸캠피싱 피해자 맞지만…음란 채팅은 부정행위”

강효원 변호사는 음란 채팅을 한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남편이 (몸캠 피싱)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되기 전에 했던 행동이 음란채팅”이라면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A씨는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을 보게 되어 부부 관계나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매우 무너져서 (남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 자녀 양육권에 대해선 “(딸의 주 양육자가 A씨라면) 딸에 대한 친권 양육자는 A씨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남편분께서 몸캠 피싱을 처음 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음란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한 내역이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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