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발표…전용 휴게시설 갖춘 곳 57%뿐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발표…전용 휴게시설 갖춘 곳 57%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8-30 16:34
업데이트 2022-08-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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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8일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 달 간 학교 청소노동자 4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휴게시설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노동자 전용 휴게시설이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57.17%였다. 사업장 10곳 중 6곳만 전용 휴게시설을 갖춘 셈이다. 명목상의 휴게시설조차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61%였다. ‘휴게실이 아니지만 남는 공간에서 쉰다’ 16.34%, ‘청소용품을 보관해두는 비품실에서 쉰다’ 6.62% 순이었다.

휴게실에 비치된 비품 수준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휴게실 대부분 정수기 혹은 냉온수기, 책상, 의자, 소파 등 기본적인 집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청소노동자에 세면·샤워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인데도 ‘공용화장실 말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41.06%나 됐다. ‘샤워실이 있지만 휴게실과 멀다’(15.01%), ‘세면 정도만 가능한 공간이 있다’(6.62%)는 답변도 있었다.

‘사업장의 휴게실 공간이 한 평 반 이하’라고 응답한 조합원은 전체 29.8%로 이들 사업장은 휴게실 최소 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휴게시설 최소 바닥 면적 기준은 6㎡로 1.815평 정도다.

노조 측은 “2명 이상이 휴게실을 쓴다는 점, 1인당 면적 기준이 아닌 점, 성별 분리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면적실태는 더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별 분리를 의무화하고 1인당 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등 휴게시설 기준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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