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공공의 이익 인정돼”
범행 두 달 전 ‘경찰관 권총 탈취’도 이들 범행
범죄현장서 나온 손수건 DNA…불법게임장서 나온 유전자와 일치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2022.8.30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52), 이정학(51)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 인정돼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근거해 피의자들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찰차 들이받고 권총 뺏은 후 범행 모의
경찰은 지난 25일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정학을 먼저 검거했다. 이후 공범인 이승만을 추가로 검거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A씨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전지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8.27 연합뉴스
이후 약 2개월 뒤인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둔산동 국민은행 둔산지점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직원 김모(45) 과장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도주에 사용한 차량을 방화하려고 시도했지만, 발화가 되지 않아 실패했다.
경찰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범인들은 복면을 쓴 상태여서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차량용 블랙박스나 폐쇄회로TV(CCTV)가 없던 시절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도 20일 전 훔친 것이었고, 지문 등 단서가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인 2003년 3월 말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손수건…DNA 결정적 단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6년 12월이었다. 그러나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제수사팀은 현장에 남아있던 손수건에 주목했다. 손수건은 용의자들이 얼굴을 가리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손수건에 있던 유전자를 재수사중이던 2018년 확보해 보관해 왔었다.
감정 결과, 유전자는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수거한 물품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일치했다.
백기동 대전경찰청 형사과장이 30일 오후 대전경찰청에서 2001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은행 권총 강도살인 미제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30 연합뉴스
이어 “종업원과 손님 등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1만 5천여 명에 대해 범행 연관성을 확인해나가는 수사를 진행한 끝에 올해 3월경 이정학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지난 25일 이정학을 검거했고, 이승만과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이승만을 긴급 체포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