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2009년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미 석면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등록된 전문업체가 해체, 제거, 감리를 해야 한다.
수사 결과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 보양 작업을 하는 중 감리인이 작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적발됐다. 또 1개 업체는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를 철거하는 작업을 할 때 감리인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이런 위반을 저지른 업체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업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관계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해체하고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도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석면의 불법매립, 부적정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