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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가 던졌다”…입양 5시간 만에 16층 고양이 추락사

“저 여자가 던졌다”…입양 5시간 만에 16층 고양이 추락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30 10:11
업데이트 2022-08-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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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로 던져 죽게 한 것”…벌금 300만원 선고

고양이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고양이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2년 전 ‘16층 고양이 추락사’ 사건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14일 저녁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16층에서 고양이를 난간 밖으로 던져 죽게 하고, 이를 지적하는 초등학생에게 손찌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양이는 사고 발생 약 5시간 전 입양센터 데려온 길고양이였지만, A씨는 고양이가 추락한 지점에 수십 분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세 초등학생이 군중 속에 서 있던 자신을 가리켜 “저 사람이 고양이를 죽였다”고 소리치자 “던진 게 아니야”라며 머리를 때린 혐의도 있다.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진 A씨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고양이가 집에서 1시간 만에 탈출해 복도에서 추격전을 벌였고, 난간에 올라선 고양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뛰어내린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센터 실수로 당초 분양 예정이던 온순한 고양이가 다르게 분양됐고, 그런 길고양이 성격상 손에 쉽게 잡혀 던져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등학생을 때린 게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꿀밤’ 수준이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손을 대 상처받았을 아이와 그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 고양이 지식이 없던 제가 경솔했다. 그렇게 도망갈지 몰랐다”면서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로 내려가지 못한 채 계속 신고 전화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죽은 고양이한테 미안하다. 모습이 계속 생각난다. 그렇지만 정말 던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 건너편에서 A씨의 모습을 지켜봤다는 주민 B씨는 증인으로 나와 “사고 직후 A씨의 표정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한 “고양이가 떨어진 버스정류장은 아파트에서 50m가량 떨어져 사람이 강하게 던지지 않고선 다다를 수 없는 위치였다”고 했다. 검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검사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고의로 집어 던져 죽게 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증거 등에 의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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