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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잡아 표창장 받았던 남성…성매매 알선자로 법정에

몰카범 잡아 표창장 받았던 남성…성매매 알선자로 법정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28 17:35
업데이트 2022-08-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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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찰 표창장 받았는데
2022년 성매매알선 혐의 기소

학창시절 불법 촬영 용의자를 검거해 경찰 표창장까지 받았던 남성이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의 재판을 열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용인 등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4명에게 약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여성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청소년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만큼 죄가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등 건강한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라며 “고교 시절에는 몰카 용의자를 검거해 경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공연 시설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용의자를 붙잡아 언론에도 보도된 것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은 꼭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쫓아가 잡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경찰을 꿈꾼 A씨는 경제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금전적 유혹에 넘어갔다. 반성과 죄송한 생각에 자수한 것”이라며 “경찰인 A씨의 부친도 자식의 범행을 알고 탄원서를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정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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