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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강간 덮으려 한다’ 주장 글 국민청원 올린 여교수 벌금형

‘대학이 강간 덮으려 한다’ 주장 글 국민청원 올린 여교수 벌금형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8-28 11:04
업데이트 2022-08-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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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은 경찰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대학측이 성폭행을 은폐하려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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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대학 여교수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대학 부총장이었던 B교수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B씨가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대학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소속 대학과 실명까지 공개한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11만 3000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대학 내 같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던 동료 교수에게서 2019년 6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동료 교수를 고소하고, 당시 연구센터장이었던 B씨도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5개월여 조사를 벌인 결과 두 사건 모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7월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이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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