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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공무원 취업제한, 현실에 맞지 않는다/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공무원 취업제한, 현실에 맞지 않는다/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2-08-25 20:38
업데이트 2022-08-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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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간 관련 업무 금지
민관 교류 위해 구체적 제한 필요
점점 활력 잃어 가는 공직사회
능력 배양·활용 방안도 혁신돼야

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에 복귀해 9월부터 강의한다. 교육부 장관으로 35일 근무했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복직 신청을 해 국공립대 교수로 돌아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퇴 재가를 받은 그날 오후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한 것과 같은 절차다.

지난 6월 퇴직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은 3년 뒤인 2025년 6월 6일까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기관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업무 관련성은 퇴직 전 5년간 어디서 일했는지를 따진다. 거의 ‘금융’에서 일했던 정 전 원장은 금융과 밀접한 기업이나 법무법인은 언감생심이다. 그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2017년 7월 그만뒀는데 그때도 같은 제한이 적용됐다. 2주일밖에 근무하지 않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도,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최장수(3년 6개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퇴직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도 같다. 교수는 바로 돌아갈 수 있다.

취업제한 3년이 지나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한 전직 관료는 “2년 지나면서는 이러다 손가락 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회고했다. 경조사비 지출이나 살림살이는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데, 연구소의 초빙연구위원이나 대학교의 특임·겸임교수 등의 수입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퇴직 공무원이라고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고,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낀 세대’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취업제한이 끝나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다시 공직 요청을 받으면 난감하다. 당장 월급도 줄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퇴직 이후 3년간 또 취업제한에 걸린다. 2010년 전에는 퇴직 직전 3년 평균 보수로 공무원연금액이 결정됐다. 높은 자리에서 근무를 마치면 연금이 늘었지만 지금은 모든 재직 기간 평균소득으로 바뀌어서 큰 변화가 없다. 공직 재취업 제안을 받는 퇴직자들은 재직 시 성과나 평가가 좋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부른다고 꼭 가야 하느냐고 토로한다.

취업제한을 피해 일찍 나가기도 한다. 취업제한은 4급 이상에 적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실력 있는 5급 사무관들이 민간으로 옮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 전문가를 국장 등 고위공무원으로 영입하려고 해도 이들 역시 퇴직 후 취업제한에 걸린다. 개방형 직위가 무늬만 ‘개방형’인 이유다.

취업제한 도입 당시 제한 기간은 2년, 업무 관련성은 퇴직 전 3년까지였다. 2011년 업무 관련성이 5년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었다. 외국은 취업제한이 1년 또는 2년이다. 미국은 취업이 아니라 업무 제한에 중점을 둔다. 공직에서 직접 했던 업무와 관련해서는 퇴직 이후 영구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연락할 수 없다. 감독에 그쳤다면 2년이 적용된다. 고위 공직자는 ‘냉각기’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과 접촉할 수 없다.

공무원 고시 열풍이 사라지고 있다. MZ세대(1980~2000년대생)는 공무원보다 자격증을 선호한다. 민간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는 공직으로 안 가려 한다. 공직사회는 순환 보직이 기본인지라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도 적다. 정년까지 버티는 상사들이 늘어나면서 직장 문화도 민간에 한참 뒤진다. 공직사회가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면 개방형 직위를 도입한 이유처럼 민간과 공직 사회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공무원의 능력은 국민 생활과 관련이 깊다. 또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그 능력을 ‘닥치고 3년’ 봉인하는 것은 규제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부정청탁금지법(2016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2022년) 등의 시행으로 공직자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났다. 퇴직뿐 아니라 현직 공무원의 능력을 키우고 활용하는 방안에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2-08-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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